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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해례본 소장 배익기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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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해례본 소장 배익기 패소


배익기(56)씨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져있으며,




문화재청 서적 강제 회수를 막아달라는 국가 상대로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였습니다.



배익기씨는 훈밍정음 해례본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10년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6년 배익기씨에게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배익기씨는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었습니다.




결국, 15일 대법원 3부는 국가를 상대로 낸 배익기씨의 청구를 기각한것에 대해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2015년 배익기씨의 집에 불이 났을 당시에 뛰어 들어가서 보관하고 있던 훈밈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꺼냈고, 



이중 일부는 불에 탄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관지는 밝히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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