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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17년만에 한국땅 밟는다 유승준 대법원 비자발급거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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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17년만에 한국땅 밟게된다 유승준 비자발급거부는 위법




오늘 11일 오전 11시 대법원은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유승준은 17년만에 한국땅을 밟을 길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유승준(스티븐 유) 사건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대표가수인 유승준은 방송에서 수차례 자진입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01년에 허리디스크로 징병 검사에서 4급 공익 판정을 받았는데, 


공연을 마치겠다며 각서까지 쓴다음에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얻으며 LA총영사관에 가서 한국 국적 포기를 내고 잠적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 많은 국민들과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으며


병무청과 법무부는 유승준을 입국금지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비자인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내었고,




이에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을 파기함으로써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판단으로 인해 유승준의 한국복귀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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